[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9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2020-09-18 130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일시 : 924() 오후 2-5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민변 유튜브 채널 동시 생중계 [링크]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문의 : 장길완 활동가 (010-7750-9413, femigilwoan@minbyun.or.kr)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 사유·영역, 국가기관 등의 책무, 구제 조치를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후원을 받아 오늘 924()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이번 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법안 비교, 고용·성차별·인종차별·장애차별의 영역에서 법제정이 갖는 의의,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의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차별·인권의 시각을 담지 한 보다 완성도 있는 법률로 성안해나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프로그램 –

 

[1부] 개회 (30분)

○ 인사말 :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축사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축사 :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부] 종합 토론 (2시간 30분)

○ 좌장 :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 발제

–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금지법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요쟁점1. 총칙차별금지사유 :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 주요쟁점2. 영역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차별의 구제 : 조혜인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지정토론 (분야별 4명)

– 성차별의 관점에서 :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 김진 외국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 장애차별의 관점에서 :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 고용차별의 관점에서 :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민변 노동위원회)

○ 질의 및 플로어 토론

 

3.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장길완 활동가(010-7750-9413, femigilwoan@minbyun.or.kr)에게 연락부탁드리며, 민변 유튜브 채널에서도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링크]

 

4. 발제·토론문을 비롯한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오후 2시 경 민변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집] 포괄적차별금지법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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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_9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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