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간 국회 내에서 교착 상태를 답보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논의가 근래 들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0. 7. 15.부터 이미 시행중이며, 공수처의 물적 기반 등도 이미 갖추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수개월 이상 공수처장의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조차 추천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공수처의 책임을 맡을 공수처장의 인선이 지연되어 공수처의 부존재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만든 실정법의 위반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나마 국회에서 공수처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공수처장의 인선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수처장은 공수처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중책인 만큼, 그 인선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반부패기능의 강화와 함께 기존 검찰권한의 견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이므로, 초대 공수처장에게는 이러한 공수처의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염결성과 강직함을 갖춘 인물,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매진할 수 있는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권력형 부패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인식을 갖춘 공수처장이 필요하다. 한편 공수처의 존재 이유중 하나가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인 검찰을 개혁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임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 국회는 하루 빨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람직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0. 09.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200910_논평_바람직한공수처장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