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2020-09-03 57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 약 6만 여 명 중에 해직교원 9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행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위 법외노조통보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면서 연혁적, 개념적으로 자유권으로서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되어야 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입법할 때에는 이러한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렇게 입법된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있어서도 단결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별개의견에서는 해고자가 조합원이 된다고 하여 그 노동조합이 바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원래 조합원이던 근로자가 해직되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거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하면 노조법의 개정 또한 해고자 등의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위와 같은 원칙적인 결론과 기본적인 법리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겪었을 고난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전교조의 눈물에도 깊은 공감을 표한다.

 

2020. 9.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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