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20-07-30 47

[성명]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관계 부처가 2020. 7. 14.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고소득ㆍ고재산가 제외)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계획(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범위한 공공부조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외하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인 완화조치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은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으로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 중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가인 경우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은 여전히 자신이 아닌 타인의 소득과 재산을 공공부조의 수급자격요건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타인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격요건이 되는 이상, 빈곤한 개인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이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하여 언급조차하지 않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비수급 빈곤층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의식주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 역시 의식주와 함께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닥칠 때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안전망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들이 낮은 보장성이 야기하는 과도한 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 더한 빈곤에 처하고, 이후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만들어진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이 우리 의료보장제도의 현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대표하는 것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들이다. 이들은 아파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어, 채무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외면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오는 2020. 7. 31.,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라는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이번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그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정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를 포함한 모든 공공부조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기를 촉구한다.

 

20207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첨부파일

20200730_민변_성명_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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