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 -2020년 7월 17일(금)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

2020-07-16 84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발 신 일 : 2020년 7월 16일(목)
문      의 : 랄라(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서채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2020년 7월 17일(금)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참가자 수는 40명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위기로 인한 문제와 불안정한 노동,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게 더욱 위험이 전가되는 기울어진 구조가 감염병의 위기를 더욱 큰 재난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방역 정책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지점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동선공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문제, 안심밴드 도입 논란, QR코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집회시위 자유의 전면적 제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 기본적 인권권의 침해 우려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3. 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했고, 수 개월 간의 모여진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6월 11일 <코로나19와 인권, 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는 위기 시의 원칙으로 ‘존엄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제시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4. 네트워크는 오는 2020년 7월 17일 양경숙 국회의원실과 함께 위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해당 토론회에서 위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계 및 의학계 토론자들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등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 좌  장: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발제1: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 발제자: 랄라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제2: 감염병 위기 속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발제자: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토론: 

– 토론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조치의 문제점

▸ 토론자: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2: 코로나19 상황 속 인권 현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계획

▸ 토론자: 조형석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특별대응팀, 인권정책과)

– 토론3: 지자체의 예방적 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 토론자: 박숙미 팀장(서울시 인권보호팀)

– 토론4: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 토론자: 송준헌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토론5: 의학적 관점에서 본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과 의료공백의 문제

▸ 토론자: 최규진 위원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종합토론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년 7월 16일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첨부파일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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