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위][성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성 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어제 13일, 고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하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대리인과 지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첫째,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진상 규명의 범위는 박 시장의 성추행, 성희롱 여부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박 시장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소장 제출 후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과, 사건의 진상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신원이 누설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 고소인의 피해 호소 후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가 적정했는지, 불리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수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소속되었던 지방자치단체로서 박 시장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 바 있으므로, 진상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박 시장의 위력 성추행을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 ‘안전한 법정에서‘ ‘이러지 말라‘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던 고소인의 소망은 이제 이룰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원한 ‘일상과 안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미투운동으로 성숙해진 동료 시민으로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피해자의 호소를 경청하고, 그가 위협받지 않은 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히, 박 시장의 지지자, 박 시장 소속 정당의 인사, 박 시장의 이른바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시장의 명예가 박 시장 행동의 미화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박 시장의 반대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멈추어야 한다.
박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최초로 대리한 변호사였다. 그는 특정 가해자 개인을 세울 수 없는 2000년 도쿄의 여성 국제전범 법정에서 남측 대표 검사로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기소했고,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민간진상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우리는 박 시장이 남긴 이러한 유산을 기억하면서 그 유산을 딛고, 박 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끝.
2020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