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2020-07-01 52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월 26일 서울시는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인도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러한 조치들을 실시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지된 집회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뒤이어 각 자치구 역시 집회금지 고시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되는 동안 권리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겪은 생존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장애인, 청년들의 집회도 금지되었습니다. 위법한 해고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계속해서 철거당했습니다. 광화문 마사회 문중원 기수 추모 농성장,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농성장 역시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권리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무분별한 집회금지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은 방역을 위해서는 집회를 무기한 금지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집회의 자유는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전을 지키면서 모이고 외칠 권리를 누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방역과 함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의 중요한 일상이자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인 집회가 예외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가 드러나는 지금, 차별과 낙인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모이고 연결될 권리는 더욱 보장되어야 합니다.

 

5. 이에 시민단체들은 7월 2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집회와 안전이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할 것은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년 7월 1일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사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사회주의자모임,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첨부파일

취재요청서_코로나19_방역을_위한_집회_금지_규탄_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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