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재요청서]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담 당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
제 목 |
[취재요청서]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
발 송 일 |
2020년 7월 1일(수)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3.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법제정까지 가야할 길이 멉니다. 국회가 대선을 대선 준비를 핑계로 소극적으로 돌아서기 전에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상임위원회에 올려야 합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는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D-day로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발의하는 또 하나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290명의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D-day전에 평등으로 가는 길에 합류하기를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선포할 것입니다.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난민인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7월2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차별금지법제정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난민인권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 공동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이주여성연합회/한국한부모연합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기자회견 개요>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
◎ 식순
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 입법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의 입법추진 경과보고 : 사회자
–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 제시 : 김민문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 1 : 봉혜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한국사회의 변화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발언 2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대중투쟁의 중요성
–발언 3 : 이진숙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지역 인권 관련 조례의 후퇴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발언 4 :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의 대안으로써 차별금지법
–퍼포먼스 : 차별금지법 발의안 서명판 + 60일 평등저울
–기자회견문 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