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05-11 83

[논 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권 승계 과정의 위법과 무노조 경영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사과문은 ‘준법,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종식, 노동3권 보장’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번 사과문에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없다. 삼성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사망, 구속, 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1년 가까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사과문 발표 당일 세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용희씨 등 투쟁 중인 당사자들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정작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나아가 정작 본인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 현재 진행 중인 노조파괴범죄 재판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수사 등에 대한 언급도 없다.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어렵게 한다. 너무나 당연한 가치가 삼성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그래서 부회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하는 것이 삼성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사과에 뒤따라야 할 재발방지대책이나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추상적인 표현만 가득하다. 결국 국정농단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사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노조파괴범죄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삼성 관련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번 이재용의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은 빛을 바랬다. 이미 삼성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지회 등 61개 그룹 계열사 중 12개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투쟁으로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늦었지만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이 의미가 있으려면 실질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 내부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번 사과문 발표를 계기로 과거 삼성그룹 내 노조파괴의 인적·물적 시스템과 규정 및 관행 등을 철저하게 일소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조파괴 등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청산과 내부 책임 추궁에도 나서야 한다.

 

또한 한마음협의회나 평사원협의회 등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는 위법적 행태(노조 대신 노사협의회에 유급 전임자를 두고, 협의회를 이유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며, 협의회와의 임금조정결과를 노조에 통보하는 등)를 즉시 중단하고 현재 삼성그룹 내에서 활동 중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현재 노사가 대립 중인 사업장 문제는 물론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씨와 단식농성 중인 이재용씨 등 현안 문제 해결에도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더욱이 삼성물산(에버랜드)에서는 노조파괴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어용노조에게만 여전히 교섭권을 부여하고 민주적으로 설립된 삼성지회의 교섭요구는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적인 상황부터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이번 사과문 발표가 국정농단 재판을 위한 일회성 보여주기로 그치지 않기 위해 삼성이 실질적인 조치에 적극 나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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