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논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논 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설치 근거 마련 및 외부 공모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 법관들의 서열 및 승진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법관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법원 내부의 특수한 폐쇄성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에서 법관은 정의의 시대적 요청보다 법원 내부의 명령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법복 입은 관료’가 되었고, 급기야 사법농단 사태에 이르렀다.
지난 수년간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가로 보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관 사회의 관료화 속도를 늦추려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없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 등 변칙인사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입법을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한 것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는 첫 걸음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윤리감사관을 외부에 개방하여, 법원 내의 윤리감사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측면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가 법관의 나태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리적 방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법관에 대한 변호사단체와 시민과 같은 외부의 의견을 법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 과거 온정주의적 내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법원 안팎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법관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현재 사실심 법관들은 사건의 증가로 적시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바, 법관들의 증원을 통해 사실심 충실화를 유도하고, 법관이 정량적 평가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만으로 법원개혁이 완수될 수는 없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결서의 전면적 공개를 통해 법관평가의 실질화‧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몇 개월 뒤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신속히 위 개혁입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하라.
2020년 3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