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01-13 52

[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는 위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 2014. 4. 16. 세월호참사 당일, 08:54경 “약 30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08:57경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가동되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이 시스템에 입장했다. 그리고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어 김석균은 본부장으로서, 김수현과 김문홍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수난구호법」 제5조, 제17조,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2012. 11.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해양경찰청) 제4장 ‘해양사고별 조치요령’ 등 참조). 그리고 현장 지휘에서의 핵심역할은 인명의 수색과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① 세월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대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② 승객 구조에 관한 적절한 조치(선내진입, 퇴선명령 등)를 지시하는 것, ③ 상황실과 현장출동 중인 구조 세력(123정장, 헬기 등)이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④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구조세력 사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비상 탈출을 문의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3. 현장 지휘역할을 수행해야 할 김문홍은 이미 09:03경 3009함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았다. 김문홍은 당시 3009함에 대기 중이던 B512호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장 지휘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김수현과 유연식은 09:05부터 09:35까지 약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VTS가, 09:23경 “(1)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2)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3)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4)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5)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비상 탈출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퇴선 준비 또는 퇴선 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09:26경 세월호 상공에 도착한 B511 헬기는 TRS 통신망으로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승객들이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해상에는 인원들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여인태는 09:36~38경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현장 보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석균, 이춘재, 여인태는 구조를 위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퇴선 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한 것이다. 그 결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5. 이에 더하여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균, 이춘재, 김문홍, 김수현 등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퇴선명령 등을 지시했다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책임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다. 나아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가령 김석균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거나 “참사 당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6. 이상과 같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검찰이 확보한 TRS 등 물적증거만으로 당시 상황이 완벽히 재구성되기는 어렵고, 해경지휘부 6인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7. 또한, 해경지휘부 6명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은 무거울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8.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10개 시민사회단체

 

▣ 연명단체 목록

 

[해외 11개 단체] 샌프란시스코 공감 /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 K-PA Global Network) /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 사람들 /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영국 (Remembering Sewol Disaster UK) /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 시애틀늘푸른연대 /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 파리 K-PA Global Networks

 

[국내 199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사) / 416파주시민합창단 /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 (사)대한불교청년회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사)한국민족춤협회/ 3.1서울민회 / 4.16성북연대 /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회 / 강정이야기 / 강정평화합창단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 경기탁틴내일 / 광화문촛불연대 / 국민주권연대 / 기억공간 re:born / 나루교회 / 나무를심는학교 / 노동자연대 / 농민약국(음성) / 다산인권센터 / 대구4.16연대 / 동녘교회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 둥근햇빛협동조합 / 들꽃청소년세상경기지부 / 마로니에촛불 / 민족문제연구소안산시흥지부 / 민주노총 / 민주노점상전국연합안산지역연합회 /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 민중당 / 민중당안산시위원회 / 민청학련동지회 /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월담’ / 사월혁명회 /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복지시민연대 / 성남4.16연대 /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 세월호잊지않기목포공동실천회의 / 세월호제주기억관 /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하여 /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 세월호충북대책위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경기지부 / 아시아의친구 / 안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안산YMCA / 안산YWCA /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안산교육포럼 /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 안산도시농업연대 / 안산민예총 /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 안산시민연대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안산여성노동자회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안산주민연대 / 안산환경운동연합 / 엄마의 노란손수건 / 와리마루 / 용산4.16연대 / 우리다함께시민연대 / 울타리넘어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환경연대 / 음성군농민회 / 음성군여성농민회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 음성생활문화예술공간 하다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언론실천재단 / 자유한국당규탄시민연대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산시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산지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의당안산시위원회 / 정의당 충북도당 / 정의당음성지역위원회 / 주권자전국회의 /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 참여연대 / 책다방‘들락날락’ / 천도교청년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청년노동수다방 / 청년당 / 청와대1인시위시민행동 / 치유공간 ‘이웃’ / 파주노란리본공작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평화돛단배 / 평화어머니회 / 평화의친구들 / 평화이음 / 평화통일불교연대 / 한겨레평화통일포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살림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 함께크는여성‘울림’희망교회 / 함께하는이웃 / 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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