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9-12-22 64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본 법안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간의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국방부장관도 그 내용에 동의하였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이다. 현재에도 영창처분을 통해서 병사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조속하게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 군 영창제도는 병사의 인신을 구속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형식상으로는 ‘징계’이지만, 그 실질은 병사를 구금시키는 ‘징벌’이다. 이는 영창제도가 제국주의 일본의 제도를 본 딴 육군’징벌’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3. 따라서 영창처분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체포·구속을 할 수 있다’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영장주의는 체포 또는 구속을 통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처분에 대해 그 명칭을 불문하고 공히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은 영창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법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4. 하지만 현행 군인사법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은 법원에 의한 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중대장 이상의 부대장이 소속병사의 구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병사들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사소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인신구속을 당해왔다.

 

5. 영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전투경찰순경의 영창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과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영창제도가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헌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제도가 존속된 바 있다. 이후 법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군 영창제도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일반논평을 통해 ‘군인에 대한 징계구금에 있어서 법원에 의한 심리가 요구되며 상급자에 의한 심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창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여 왔다.

 

6. 이러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하에서 국회에서도 영창제도의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던 것이다. 본 법안의 처리가 지체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영창폐지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침해적인 영창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9. 2. 25. ‘2019-2020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창제도의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도 끝난 것이다.

 

7.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다.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적인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신속히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처리하라.

 

20191223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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