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인천지부]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2019-12-20 67

 

[공동 보도자료]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시는 2019. 11. 1.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앞 광장을 ‘인천애(愛)뜰’(이하 ‘인천애뜰’)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애뜰에서의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시가 2019. 9. 23. 인천애뜰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고,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천애뜰 조례’)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이하 ‘지부’)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인천시가 인천애뜰조례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집회의 자유 침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 또한 인천애뜰 조례의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애뜰조례를 제정·시행했습니다.

 

4.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애뜰조례 제정 이래 사실상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있고, 잔디광장에서의 집회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와 지부는 2019. 12. 20. 인천사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나눔의집 등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인천애뜰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 센터와 지부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인천애뜰조례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함과 동시에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천애뜰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추어봤을 때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6. 특히 인천애뜰조례가 문제되는 것은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인천애뜰조례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제한을 넘어서 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허가를 요구하고 잔디광장의 사용을 전면차단하고 있는바 헌법에 위반한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7. 지부와 센터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광장이 가진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확인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인천애뜰 조례의 위헌성을 확인하여 향후 인천시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201912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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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_인천지부_센터_공동보도자료_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