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치의 민주화,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19-12-16 42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이토록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수사구조 개혁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두 우리사회의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말 해당 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하기만 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명백한 규탄의 대상이며,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스럽게 한다.

한편 지난 13일(금) 국회 임시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이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원내정당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창준위는 올 해 4월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하고 합의했던 정치세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모임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참정권 확대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논의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수정과 협상과정이 불가피하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진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길 촉구한다. 우리는 현재까지 논의된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의 의석수와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잠정적 수정안을 개혁의 최저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선 마저 훼손하는 방향의 논의는 지양되길 바라며, 특별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선거법 개혁논의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통해 반사적으로 누렸던 자당의 이익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과 신뢰를 시민들에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복수의 법안이 있었던 만큼, 적정한 추가적 논의는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공수처에게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여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침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관련 법안들이 개혁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면 시민의 인권침해는 최소화하고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은 통제하고자 하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견결하게 유지하는 논의와 의결 과정을 국회에 주문하고자 한다. 그러나 수사권조정법안은 공수처설치법과 달리 패스트트랙 논의과정에서 이미 하나의 단일안으로 성안된 만큼 그 합의를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있어서 최소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국회가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제 정당들이 협상과정에서는 개혁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인 2016년 12월 20대 국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만들어냈다. 국회의 제 정당들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국회가 움직였던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그 책임감 있는 태도를 국회와 원내 정당들에게 바라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국회 논의가 ‘정치의 민주화’, ‘사법의 민주화’라는 개혁을 위한 성장통으로 평가받길 바란다. 다시 말해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그 평가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2019.12.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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