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2019-11-13 54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

 

1.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데이터3법 졸속 추진에 반대해 온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소개로 진행되었다.

 

2. 그동안 4차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거듭 주장해 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중 11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여야 쟁점사항이 아니어서 이변이 없으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3법안은 정작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일반은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때 정보인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업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하여 정보인권의 심각한 축소 또는 제한을 가져올 이들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후 맞게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얻어지는 경제혁신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을 표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대다수는 물론 보통의 시민들은 데이터3법의 내용을 모를 뿐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보다 더 정보주체의 권리가 후퇴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을 정부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국민 긴급 설문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취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 두번째 발언자인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은, 경제성장의 논리로 국민인권을 제한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철지난 개발독재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바꿀 중차대한 법개정을 앞두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에서부터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도 데이터3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해커톤이라는 데이터활용 찬성 전문가 일색의 기울어진 논의의 장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가명정보 활용범위, 제3자제공 및 기업간 정보결합  등 쟁점사항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기만, 왜곡하여 법안에 반영하고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점으로 이는 시민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위반이라고 비판했다.

 

5.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대로라면 특히 환자의 질병정보, 유전자정보 등 건강정보는  ‘연구’라는 명분만 있으면 영리병원을 비롯해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무방비로 활용, 판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깜깜이가 된다는 말이다.  

 

6.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정보주체인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는 데이터3법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력해서 경제혁신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며, 유럽GDPR이나 미국캘리포니아소비자정보법(CCPA)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정보주체, 소비자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결합공유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산업의 성공은 내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정보주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논리로 정보인권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개발독재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반문했다.

 

7. 이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데이터3법과 관련하여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마쳤으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오늘 내일 중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문

2019년 11월 1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의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첨부파일

PI20191112_공동보도자료_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1).pdf

191112_d_tit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