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2019-11-08 57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공무원 노동자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유,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심지어 일본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폭넒게 인정되고, 어느 나라도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 프랑스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채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직기간은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된다.
그러나 우리 정당법은 제22조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53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8조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원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도 제65조에서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8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정당조직과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하며,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 누구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면 ‘정치기본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7조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지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라는 규정이 아니다. 즉,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당정치적 중립성은 어디까지나 관직행사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공직자의 국민으로서의 정당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 제7조는 개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당정치적으로 편향된 업무수행을 강요하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이 배제되는 결과는 결국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니라 집권정치세력의 봉사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결정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관하여 네 명의 헌법재판관(박한철,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이 소수의견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일반적,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정당가입금지조항은 입법목적과 입법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고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이 국가공무원법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은 매우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반면 정당가입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4. 29. 공무원과 교원이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률조항, 하위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정부에 권고했다.

또,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도 2019. 2. 8.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협약(고용차별 금지와 관련한 기본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제사회의 기준이고, 정치기본권 보장이야말로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계기이므로 이제라도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함이 옳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앞으로도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다.

2019년 11월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