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2019-10-24 71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공익과 인권을 위한 변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승소한 국가 등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패소한 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최근 공익소송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은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그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으며, 장애인 등의 인권소송, 소비자소송, 노동관계 소송, 환경소송, 의료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에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사례로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6년 사드 배치 관련 지역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당국의 사드 배치 검토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8년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두 단체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여 법원은 각 단체 별로 6,806,99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것을 결정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두 단체에 소송비용 지급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거액의 소송비용까지 환수당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5. 이에 변론센터는 관할 기관인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 법무부에는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국가송무를 관할하는 주무 부서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공익소송에 대한 국가의 소송비용 환수 제한 방안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송비용확정청구 및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방안 도입 등 유관기관 협조방안 마련,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소가 조정 및 소송비용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 대법원에는 민변 등 64개 단체와 개인이 지난 2018. 9. 18.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대법원 역시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 개선 의사를 밝히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이 아무런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게 △민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법률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인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법령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6. 향후 변론센터는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실태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대법원과 법무부에 관련 제도와 관행을 중요한 과제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1. 대법원에 대한 의견서

2. 법무부에 대한 의견서

 

2019년 10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20191024_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_보도자료_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pdf

대법원에 대한 의견서.pdf

법무부에 대한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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