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2019-10-01 10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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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김천 한국도로공사 로비에서, 청와대 앞 노숙농성장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결같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며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1. 1,500명에 이르는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지난 7월 1일 부당해고된 이래 임금중단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장기간 농성으로 각종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앓고 있는 등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는 1,500명 노동자 전원 일괄적인 직접고용으로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을 표방한 현 정부도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 우리 422명의 법률가들은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이 복직하고,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선언문 발표에 대한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선 언 문]

 

한국도로공사의 주된 수입원은 고속도로 통행자들로부터 받는 톨게이트 요금이다. 요금수납 업무는 상시·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원래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면 외주화되어 용역업체 하청 직원으로 전락했다. 외주화 이후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상급자에 의한 갖은 멸시와 인권 침해를 겪어야만 했다. 지난 8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바로 그 전면 외주화가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노동자들을 원래의 자리로 직접고용하라고 확인한 것이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결같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들만 직접고용하고, 1·2심에 계류 중인 1,500여 명에 이르는 요금수납노동자들에 대하여는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전국에 산재한 톨게이트 영업소는 통일적으로 운영·관리된다. 전국의 도로망, 톨게이트 영업소는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서울톨게이트 영업소가 불법파견이라면 대전, 부산, 광주톨게이트 영업소도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근무관계가 다르지 않고, 다를 수도 없다. 5번에 걸친 1·2심 판결, 마침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더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도로공사는 1·2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노동자들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경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해 이미 자회사로 간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것,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하라는 것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이다. 불법을 시정하여 적법상태를 회복하라는 것이 어떻게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는가.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뻔히 질 소송을 계속하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은 숨기고 무작정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오늘(10/1)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간 지 23일차, 10m 높이의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93일째이다. 1,500여 명에 이르는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지난 7월 1일 부당해고된 이래 임금중단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장기간 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있다.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비좁고 환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250여 명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고, 각종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앓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을 표방한 현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법률가들은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하며,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이자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에 관한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우리 법률가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 10. 1.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422명 일동

 

<이하 명단>

 

노무사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기상균, 김경수, 김경주, 김경희, 김기돈, 김기범, 김남수, 김남욱, 김 란, 김명수, 김미영, 김 민, 김민아,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지혜,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김훈녕, 남우근, 남준규, 노영민, 노현아, 문가람, 민현기, 박경수, 박경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1, 박선희2, 박성우, 박영민,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여수진,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정,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상운,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슬아1, 이슬아2,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수국, 장영석, 장영철,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정익호, 조국현, 조명심, 조승규,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윤수, 하은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함연경, 허윤진, 홍관희,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 184명

 

법학교수

고영남(인제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은진(원광대), 김종서(배재대), 박병섭(상지대), 박지현(인제대), 송기춘(전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이재승(건국대), 이충은(중부대), 이호중(서강대),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한상희(건국대) / 19명

 

변호사

강영구, 강은옥, 고다연, 고혁준, 곽예람, 구정모, 권두섭, 권석현, 권영국, 권영실, 권정호, 권호현, 김경민, 김기남, 김기천, 김남주, 김도현, 김도형, 김도희, 김동창, 김동현, 김두나, 김두현, 김무락, 김병욱, 김상은, 김성진, 김세희, 김수영, 김슬기, 김영관, 김예니, 김예지, 김유정, 김인숙, 김재왕, 김재희, 김종귀, 김종보, 김종우, 김종환, 김준우, 김준현, 김지은, 김 진, 김진형, 김차곤, 김태욱, 김하경, 김하나, 김한규, 김현승, 김형규, 김혜은, 김희진, 남성욱, 노종화, 노주희, 노푸른, 류다솔, 류문수, 류신환, 류하경, 마한얼, 문은영, 문현웅, 박갑주, 박다혜, 박동훈, 박상현, 박수관, 박수빈, 박수진, 박아롱, 박애란, 박예안, 박인동, 박인숙, 박정민, 박진석, 박치현, 박한희, 박현서, 방효경, 백소윤, 백수범, 백은성, 백주선, 서은경, 서채완, 서치원, 서희원, 소라미, 소현민, 손명호, 손익찬, 손지원, 송봉준, 송상교, 송영섭, 신고운, 신선아, 신수경, 신예지, 신윤경, 신의철, 신인수, 신지현, 신하나, 심재환, 안상배, 안지희, 안희철, 양성우, 염형국, 오민애, 오선희, 오수진, 오원근, 오현정, 오효진, 우지연, 유진범, 유태영, 윤재철, 윤지영, 윤한철, 이경재, 이덕우, 이덕욱, 이두규, 이미현, 이석, 이선민, 이성구, 이성규, 이소아, 이수열, 이영민, 이용우, 이원호, 이윤주, 이인수, 이정민, 이종훈, 이종희, 이주한, 이주희(변시4회), 이주희(변시7회), 이지현, 이하정, 이학준, 이형준, 이환춘, 임선아, 임재성, 장범식, 장서연, 장석대, 장석우, 장재원, 전민경, 정기호, 정명화, 정병민, 정병욱, 정상규, 정소연, 정인기, 정준영, 정혜선, 정희원, 조민지, 조상호, 조성제, 조세현, 조세화, 조숙현,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신, 조영은, 조용환, 조윤희, 조은호, 조이현주, 조지훈, 조형래, 조혜인, 조혜진,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최석군, 최성주, 최성호, 최용근, 최우식, 최은배, 최정규, 최정식, 최종연, 최혁용, 최현오, 최현정, 최황선, 탁선호, 하주희, 하태승, 한가람, 한상균, 한주현, 한혜정, 함보현, 홍석조, 황규수, 황준협, 황호준 / 219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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