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2019-08-01 52

[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1.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 7. 30.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어 2020년 적용될 기준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에 앞서 7. 19.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다.

 

2.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에서 2.94% 인상된 474만9174만원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 그러나 보도자료는 2.94% 인상의 근거,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회 당시 보도자료도 “2020년 기준중위소득(안) 및 급여별 선정기준(안)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음”의 짤막한 설명만 있을 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과 근거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투명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5.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만 하더라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고는 하나, 민간임대주택 거주 수급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차료의 83%에 그치는 상황에서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6. 현행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차료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2017년 의결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도 이미 드러난 사항이다. 위 계획은 기준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자 중 민간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임을 언급하며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임대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데,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하도록 ‘22년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주거비를 2022년에 보장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적용연도가 2018~20년임을 고려할 때 실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법집행이다. 행정의 불투명성이 낳은 결과다.

 

7.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당장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결정한 근거를 밝히고 기준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 현실화 등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유예란 존재하지 않으며 최저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급여는 곧바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019년 8월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파일

190801_민변_성명_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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