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보도자료] 유성기업 노조파괴 중단 투쟁에 함께 하는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2019-07-25 7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유성기업 노조파괴 중단 투쟁에 함께 하는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유성기업 노조파괴 중단 투쟁에 함께 하는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9,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9. 7. 25.() 11:30, 청와대 분수대 앞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이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해 청와대와 법원 등 서울 일대에서 총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011년 5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등이 자행한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법원은 2017년 2월에야 유시영 회장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검찰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을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공범으로 기소하였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노조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9년의 시간을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한마디의 사과도, 반성도 없으며, 지난해 10월 시작된 교섭은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공전 상태입니다.

 

  1. 현재 유시영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23 등)에 관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9년째 이어지는 노조파괴의 역사를 이번에는 끝내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1.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의지는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부터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끝내야 합니다.

 

  1. 노동법률가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유시영 회장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이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과 더불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농성과 오체투지, 선전전 등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순서

    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재민 노무사

     

    여는 발언: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변호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재판 경과: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유성지회 발언: 유성기업 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

    노조파괴 규탄 발언: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노조파괴 9,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자본과 정권의 합작품이었다!

 2011년 5월 유성기업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공격적 직장폐쇄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활용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대한 기획과 실행이 가능했던 것은 정권 차원의 묵인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월례연설에서 ‘연봉 7000만 원 버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비난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연설의 토대가 되는 기사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청와대에 파견한 간부가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을 받아 본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검찰은 근로감독관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노조파괴 문건과 증거들을 토대로 당시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살했고, 결국 검찰은 유시영과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공범인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유성기업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자동차와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법원은 용역깡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약한 형을 선고하는 등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행위를 묵인하였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유성기업과 정권의 전방위적인 탄압에 맞서 처절하게 저항했고,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는 고향 집 인근에서 자결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1년 5월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이 자행한 추악한 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천안지원은 2017년 2월에야 유시영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2017년 5월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검찰은 현대차 임직원들을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성기업은 자신들은 2012년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무차별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를 반복하여 노조파괴를 넘어 언론통제에 나서고 있다. 과연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중단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유성기업은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2013년 10월 이후에만 약 20명의 유성기업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120명이 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징계했다. 이는 유성기업이 2011년 직장폐쇄 직후 자행한 대량적인 징계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은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차례 노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종식은 노조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9. 2. 문재인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수사혁신방안을 일선 감독관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유성기업의 무차별적인 징계를 수단으로 하는 노조파괴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위 수사혁신방안에서 밝힌 ‘노동조합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을 전혀 들은 바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척결의지는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부터 비로소 확인될 수 있다.

 현재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23 등)에 관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시영은 이와 별도로 4개의 노조법위반 사건과 1개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2590 등)을 받고 있다. 노조파괴 공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 또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원은 유시영과 현대차 임직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여 노조파괴를 하는 사용자는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될 수 있다는 경고를 자본에게 보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단체는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가 종식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 7. 25.

유성기업 노조파괴 중단 투쟁에 함께 하는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보도자료_노동법률단체_20190725_유성_투쟁_기자회견_기자회견문.pdf

취재요청_노동법률단체_20190725_유성 투쟁 기자회견_홈페이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