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TF] [논평]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에 부쳐

2019-07-22 61

[논 평]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19. 7. 22. 양승태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보증보험 가능),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 결정을 하였다.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1심 구속만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의 경과를 감안하면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석방은 불가피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속피고인의 경우 재판부가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짓는 것이 현재 형사재판의 관행인바, 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하여야 할 증인의 숫자가 많음을 고려하더라도 재판부가 기존의 관행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양승태 피고인의 석방은 여러 우려를 낳게 한다. 재판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진상규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향후 출석할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거 등을 인멸할 우려 등이 그러하다. 재판부는 비록 양승태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라도, 재판의 장기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판부는 양승태 피고인에게 부여된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히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의 지연에는, 증인으로 소환된 다수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재판을 불출석사유로 삼은 다수의 사례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 사법부 스스로의 법관 징계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시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고, 사법부 스스로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7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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