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9-07-15 49

 

[논 평]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13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87% 올린 8,590원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 안과 6.3% 올린 8,880원을 제시한 근로자 위원 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끝에 15 대 11(기권 1)로 사용자 쪽 안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8,350원에서 240원이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 5,310원에 해당하고 올해 기준 174만5150원에서 5만 160원만이 오른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율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율이라고 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제1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ILO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131호)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2조),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를 최저임금 결정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또,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제1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ILO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본질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두고 있고, 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 하도급, 재하도급 등 비정상적인 일자리가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보장해주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측도 1만 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자측은 6.3% 올린 8,880원을 제시했을 뿐이다. 노동자측도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별다른 근거없이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2.87% 정도로 인상한 것은 지나친 속도조절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노동 존중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노동을 ‘비용’으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9. 7.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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