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2019-06-26 44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2월 민변 TF에서 진정을 제기한 후 5개월 만에 직권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결정 후 1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조사를 마쳤는지, 조사결과가 어떠한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또 다시 1년이 흘렀고,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은 3년째 생이별의 시간을 겪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업원들이 입국하게 된 과정, 입국 직후 사진과 신원이 바로 공개된 경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생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출소한 이후의 생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서 밝힐 것을 기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한 결과 직권조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지만, “자유의사로 왔고 그 과정에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국정원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답변에,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재판이 모두 종결됐다.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 그 어느 곳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 발표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집단 입국을 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종업원과 그 가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직권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국가기관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모든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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