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경찰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규탄한다
[성 명]
경찰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규탄한다
지난 18일,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불법 폭력 집회’라고 일컫는 국회 앞 집회가 있었을 당시, 왜 노동자들이 국회 앞으로 가야만 했는가. 최저임금제를 개악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을 확대하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하에 합법화하려는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함이었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정부와 그 공을 넘겨받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에 노동자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함이었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이를 반영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 노동법률단체 등 많은 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의 담장은 높기만 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노동자들과 막아서던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당일 3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연행됐다.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야할 국회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노동자들을 외면한 결과였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악화일로의 노동조건을 합리화시키는 국회의 논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불법’과 ‘폭력’이라는 굴레에 묻히고 말았다.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하였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집회 현장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는 인신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방어권 보장 또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집회와 관련하여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제 와서 김명환 위원장에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말라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공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경찰의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규탄하는 바이다.
2019. 6.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