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위][성명] 6월 항쟁 32주년,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1987년 6월의 민주정신을 완성하자!

2019-06-10 49

[성명]

6월 항쟁 32주년,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1987년 6월의 민주정신을 완성하자!

 

 

대한민국의 1987년 6월은 학생부터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이 전두환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펼친 뜨거운 시기였다.

전두환이 1979년 12·12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이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 군이 대공분실 수사관에 연행된 다음날인 1987년 1월 13일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두환 정권은 수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박종철 군이 ‘억하고 쓰러졌다.’고 발표했다. 황당무계한 정권의 사망원인 발표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당시까지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하여 논의 중이던 개헌안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호헌조치’를 통해 군사독재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것이었다.

1987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명동성당에서 열린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했다. 그리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87년 6월 10일은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규탄대회를 갖기로 결정한 날이었다. 집회 하루 전인 6월 9일, 전국의 각 대학 학생들이 대학 교정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전 집회를 마무리하고 교문 밖으로 이동하던 중,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박종철 고문살인 사건에 더하여 전국적 시위를 촉발한 계기였다. 학생, 학부모, 회사원, 택시기사 등, 직종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집결했고, 전국에서 한 달간 다발적으로 시위가 계속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이기지 못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987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의 내용이 포함된 제9차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갈증과 열망, 희생이 비로소 20여 년에 이르는 군사독재를 끝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내딛는 시작을 일구어 낸 것이다.

1987년 6월은 대한민국 과거사 청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이 끝난 이후,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비록 청문회 자체에서 5·18 당시 군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군부독재 세력의 실상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 시절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두환·노태우 등 관련자 처벌, 김대중 정부 시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통한 공권력 관련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작업, 노무현 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한 본격적인 과거사 청산작업에 이르기까지, 19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 동안 과거사 청산을 위한 시도가 계속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2009년경 중단된 이후, 과거사 청산 작업은 현재까지 그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한 상태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행하던 조사활동·유해발굴사업이 일괄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못한 사건들이 다수 존재하고,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못한 유족들 또한 상당수 존재한다. 뿐만 아니다. 여순사건, 제주4·3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과거사 청산의 과제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세 번째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1년 넘게 진상규명활동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각종 망언들이 난무함에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아무런 대책이 없다.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과거사 관련 사건들을 재판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연루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또한 없다.

정부와 국회가 1987년 6월의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자처한다면,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면,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이 자행했던 부당한 권력 행사와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데에 진력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서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을 청산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오롯이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다. 또한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모임은 6월 항쟁 32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정부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국회는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또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세 번째 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라. 이는 목숨을 바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거사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과거 국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2019. 6.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6월 항쟁 32주년,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1987년 6월의 민주정신을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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