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논평]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에 대한 논평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 평]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에 대한 논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1일 한국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근거해 각하되어야 하고,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2015년 한일합의를 통하여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한일 양국 정부 간에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 번 무참히 짓밟고 한국의 사법부를 우롱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국에게 법적 책임을 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송달조차 받지 않고 지금까지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무성의한 대응으로 인해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2년 5개월 동안이나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금에 와서 한국 정부에게 주권면제를 운운하며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공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주권면제를 들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행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이미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나치 독일의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인권보호의 증진을 지향하는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국제법의 흐름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지금 일본 정부가 취해야 마땅한 자세는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반인륜적 범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2019년 5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