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민변 참여연대]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2019-04-24 59

민변·참여연대, 대법원에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1심과 달리 승계작업 자체 부정한 2심, 정경유착 사실 인정안해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횡령액 인정, 전형적 재벌총수 봐주기

포괄적 뇌물죄 적용안돼, 재단출연 등으로 뇌물죄 회피 꼼수 우려

불운한 국정농단의 역사 끊기 위해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 촉구

오늘(4/2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2019. 2. 1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병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심 재판부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쟁점이 된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 존재여부이다. 2018. 8. 24.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 및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었으나, 2018. 2. 5.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가 내세운 논거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이 승계작업을 위하여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개별 현안으로 달성되는 여러 효과 중 하나일 뿐이다’ 등 구구절절했지만, 한 마디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행위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련 보고서까지 조작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끈 국민연금공단의 행태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씨 모녀 등에 대한 뇌물공여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에 필요한 개별 현안 해결을 요청했고,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전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요현안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야말로 이들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이유를 사실상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과도 불일치한 것으로, 이들의 행위가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인 것을 무시한 불합리한  판결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는데, 이는 동사안 1심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2심 등에서 수첩의 증거가치가 인정된 것과 상반된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1심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하 “미르케이재단”) 지원에 대한 대가관계를 부정했으니, 1심에서 인정된 승마 및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지원 역시 뇌물공여 사실을 부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승마 및 영재센터를 제외하고 청와대가 미르케이재단에 대한 지원만 강요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의 논리가 오히려 빈약한 것이 사실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등에서 인정된 포괄적 뇌물죄가 유독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은 것은, 향후 재벌기업들이 재단출연 등의 방식을 뇌물죄 성립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크나큰 문제이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은 미르케이재단 설립·출연 과정에 강압적 측면이 있었다며 관련 대가관계를 부정했지만, 그 과정과는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승계작업에 대한 우호적 직무수행을 기대하고 금전을 지급했다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마필 및 차량대금 등의 36억 5,943만 원을 뇌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마필 및 차량의 사용이익이 최순실씨 등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된 36억 3,484만 원만 뇌물 및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횡령금액 50억 원이 넘으면 형량이 5년 이상부터 시작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의 적용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횡령한 회삿돈을 국외로 보내도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특경법 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마필 구매대금 자체는 뇌물·횡령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논리는 황당무계함의 극치로, 대법원이 다시 제대로 판단해야 할 대목이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 등의 ‘겁박’에 의해, 뇌물임을 알고서도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제 모습은 최고층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 범죄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은 소위 ‘재벌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재벌총수의 ‘유전무죄’를 위해 온갖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한 최악의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공여(89억 2,227만원), ▲특경법 상 횡령(80억 9,095만 원) 및 재산국외도피(37억 3,484만 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상 범죄수익은닉(64억 6,295만 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징역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한 걸음 더 퇴보한 것이다. 곧 촛불이 세운 문재인 정부가 2년을 맞는다. 2016년부터 2017년, 추운 광장에서 연인원 1천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게 한 힘과 분노의 원천은, 장삼이사(張三李四)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혼탁하고 거대한 정경유착의 존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 본질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부디 이를 명심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그릇된 판결을 바로잡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불운한 역사의 재발과 반복을 막는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다시금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9.4.24.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첨부파일

박근혜_이재용_뇌물_등_사건에관한 법률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