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참여 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2009. 4. 17. 변호사시험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10. 12. 7. “변호사시험, 순수자격제로 운영하라”라는 논평을 발표하여,로스쿨은 그 도입 취지에 따라 변호사의 자질과 전문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밟은 사람이면 변호사 자격을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4. 로스쿨 제도 운영 10년을 맞은 올해, 지난 10년간 로스쿨 제도의 운영을 돌아보면,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시험 기술의 습득”에 매몰되면서 특성화 교육은 물론 공익인권·실무교육마저 외면 받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이 1,500명대의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위와 같은 교육의 파행, 변시 낭인의 증가,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 로스쿨 도입을 통해 극복하려 했던 기존 사법시험의 폐단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로 담아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양성’을 가장 중요한 도입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행 로스쿨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특성화 과목의 상당수가 폐강되는 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실무교육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를 위한 수업으로 전락한 점,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으로 인하여 리걸클리닉 수업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또한 시험 준비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점, 특별전형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교육”의 관점에서 “변호사시험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② 로스쿨 교육 자체의 개선을 위하여 구체적 교육 내용을 평가하고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는 별도의 평가 기구를 마련하고 교육의 수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의 경우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3년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입안 당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실제로는 ‘1500명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급락, 교육의 파행, ‘변시 낭인’ 문제의 심화,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시험 운영은 변호사시험법 제10조, 법전원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을 전제로 입안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의 위헌성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보다 제도 취지에 맞고 전문적인 변호사시험 운영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②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곧 ‘인위적으로 정해진 합격자 정원’이 아니라 ‘응시자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 법조인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법조 특권의 해소 등)을 기준으로 합격자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 또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③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폐지 또는 응시 금지의 예외 사유(임신, 출산, 질병 등)의 확대를 도모하는 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6. 우리 모임은 교육부와 법무부가 위와 같은 의견을 참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