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9-04-17 48

[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일(목) 대법원은 우리 모임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사건 상고심(대법원 2019도2181호)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장변호사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 가능한 기일로 피의자신문 기일을 협의할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변호인의 정당한 피의자신문 기일협의를 거부하고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강제출정을 시도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발언을 한 것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위와 같은 장변호사의 발언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장변호사가 다소 무례하거나 단정적으로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였지만, 장변호사의 발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일정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이니까, 당신은 범죄혐의자이어서 내가 고발하겠다’라는 뜻을 축약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이를 두고 오로지 보안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장변호사는 국가보안법위반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피의자신문 절차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항의와 경고 차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러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범죄자야”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모욕죄 무죄 확정 판결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정당한 피의자신문 기일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피의자신문을 강행하고자 강제출정을 시도한 보안경찰을 상대로 이에 항의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변론활동의 정당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의 중요성을 인정한 판결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2019. 4.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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