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앞
1. 취지와 목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함.
● 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
●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함.
2. 개요
● 제목 : <무작위 국민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9. 4. 15(월) 오후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브리핑 순서 및 내용
❏ 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1) 사건 개요 및 사안의 중대성 설명(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
2) 고발 내용 요약(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
3) 질의 응답
4) 고발장 제출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02-701-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