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
발 신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 담당 : 강호진 집행위원장 010-3694-8400, 43jeju70@gmail.com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대표 064-805-0043 jejudarktours@gmail.com ) |
제 목 |
[보도협조]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한국 과거사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날 짜 |
2019. 3. 14. (총 5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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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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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3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 KAL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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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오는 3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과거사 해결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정리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이를 환기시키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일제 식민지기 강제동원, 제주 4·3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부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형제복지원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수용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재소자 유족, 강종건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등이 참석해 피해자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는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9시
장소 : 제주 KAL호텔
공동주최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주관 :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9일(화), 제주 KAL호텔 |
09:00 – 09:30 |
등록 |
09:30 – 10:30 |
환영사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기조강연 I.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II.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사회: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 |
10:30 – 10:45 |
휴식 |
10:45 – 12:00 |
Session 1.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1. 청산되지 않은 대일 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그 후 9년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3.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 –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
김세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12:00 – 13:00 |
점심 |
13:00 – 14:20 |
Session 2.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1.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
윤미향,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
2.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야스쿠니에 갇힌 조선인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증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14:20 – 15:40 |
Session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1. 제주 4·3 문제의 현황과 과제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2.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사건
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증언 :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
15:40 – 16:00 |
휴식 |
16:00 – 17:20 |
Session 4.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1. 군부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이사랑, 진실의 힘 간사
증언: 강종건 재일동포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2.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 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등
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증언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사회: 임영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
17:20 – 17:50 |
종합토론 |
17:50 – 18:00 |
닫는 말 |
참고자료 1.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만들어진 제도로 2019년 3월 현재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국가별 특별절차가 있다.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으로 불린다.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주제별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 감시 후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다만 이러한 조사와 감시를 통한 연례 보고서 발표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긴급 청원을 받은 경우 해당 정부에 상황을 묻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2.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소개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인권변호사이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법학박사 학위와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2018년 5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에 임명되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라 플라타 대학 법과대학에서 국제법과 인권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대학의 인권학 석사 과정과 인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미주지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국제인권법연구소의 회원이자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있는 미주인권연구소의 회원이기도 하다.
살비올리 교수는 유엔인권메커니즘, 미주인권시스템, 배상, 인권 원칙의 해석과 적용, 국제 정의 등 국제인권법에 대한 책들과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부터 2016년에는 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6년 10월에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배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도 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주인권재판소에 진실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최초로 제출하기도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미주인권위원회 우호적 합의 메커니즘 산하에 있는 금전적 배상에 대한 특별 중재 재판소 소장을 세 차례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