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기자회견문]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2019-03-10 5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연락 담당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현아(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전송일자 : 2019. 3. 10.()
전송매수 : 총 3

 

[취재요청]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 일 시: 2019. 3. 11.() 9

○ 장 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앞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시간장소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장소가 변경되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61개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경사노위한국노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또한 90%의 미조직 노동자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회적 대화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3. 지난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격렬히 비난했습니다문성현 위원장의 첫 일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에 있으며본위원회 무산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3인 대표가 법에 따라 불참한 행위를 범죄화하면서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운운했습니다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연다그때도 안 나오면 세 번의 기회를 주고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3인 대표를 겁박했습니다실질적 사회적 대화를 해나겠다며 출범한 경사노위가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 들러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하고 있습니다현재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기본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의제들은 경영계 요구(어젠다 세팅→ 정부/여당 수용(사회적 대화 필요성 제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계 양보 절차→ 국회 신속한 입법(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작년 11월 5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이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로 넘겨 논의하도록 했습니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청년/여성/비정규 대표3인 등 조직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경사노위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5인이 밀실합의한 결과를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첫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5.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하고 있습니다경사노위에 참여한 정부경총한국노총 모두 경영계 요구사항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몰두했을 뿐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을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경사노위에 참여한 주체 중 오로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만 경사노위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에 계층별 공익위원 모두가 배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그리고 노동권 침해와 노동시간 불규칙건강악화임금 삭감 우려가 없도록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경사노위경총,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본위원회에 불참하자 3인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6. 저희는 본위원회가 무산되자 어떠한 반성도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를 비난하고 겁박하기에 급급한 경사노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사회적 대화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입법화할 때 가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노동계의 양보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하고자 합니다밀실야합의 한 축이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도 반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사회적 소수자들,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 3. 10.

[기자회견문]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낡은 믿음이 2019년 한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사회적 대화에서 국가의 역할을 “자율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without fear of reprisal)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정치 및 시민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또한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존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을 들고 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정부여당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있다. 정부는 경사노위 출범 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후 경사노위가 출범하자마자 1호 의제로 던져놓았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5인의 밀실야합을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으로 포장해서 발표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불발한 다음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곧바로 밀실야합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19069)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3. 정부와 경사노위가 가장 앞장서서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을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갖추었’고 밝혔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철저히 배제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90%의 미조직 노동자들 목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사노위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했다. 그에 대해 정부와 경사노위는 3인 대표를 격렬히 비난했다. 권력의 즉각적이고, 짜증섞인 비난에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자는 없다.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 대한 겁박은 국제기준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국가의 역할이다. 정부와 경사노위는 자신들의 밀실야합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4. 밀실야합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자중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73년의 역사에서 한순간이라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었던 적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 관변단체였던 것은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고 치더라도,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사정합의를 했던 역사를 보면 한국노총을 독립적인 노동자단체로 평가하긴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조차 얼마전 한국노총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한국노총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아쉽다고 하지 않았나. 또한 한국노총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는 “친한국노총파 원내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추파를 던지지 않았나. 재벌과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감사와 추파는 노동조합에게 자랑이 아니라 모욕이다. 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 대한 책임전가를 중단하고 ILO가 말한 사회적 대화의 조건, 즉 자신들이 독립적인 노동자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5.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본질은 공짜 연장근로, 고무줄 노동시간의 일상화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과 국회 한정애 의원 법안의 내용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1주 64시간 노동을 6개월 연속하여 일하게 하도록 합법화하고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기계나 고무줄이 아니다. 장시간 노동, 들쭐날쭉 노동은 노동자들, 특히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사회의 일터에 만연한 장시간노동과 과로는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인권을 파괴한 주범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6. 노동기본권의 존중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ILO가 밝히고 있듯이 노동기본권의 존중은 사회적 대화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경사노위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양보가 필요하다며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후퇴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단결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노조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17907)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존중 없는 사회적 대화는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서의 의미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7.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경사노위는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할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는 시도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사회적 대화는 노동기본권의 존중 아래서만 가능하다. 노동기본권부터 존중하라.

2019. 3. 11.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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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0310_취재요청서_61개_노동_인권_시민_사회_종교_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