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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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및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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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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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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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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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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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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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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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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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매(농성일지,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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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해단식
○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7일 14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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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동법률단체의 단식농성에 보여주신 관심과 보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오늘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진행해온 집단 단식농성을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단식농성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했습니다. 3월 5일 청와대 앞 긴급선언 기자회견에는 역대 최대인 90명의 노동법률가들이 모였고, 역대 최대인 278명의 노동법률가들이 긴급선언문에 연서명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단식농성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소중한 성과와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가 3월 7일 본위원회 개최 이전 할 예정이었던 노동법 개악안의 밀실야합을 저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일부 수용하려고 한 사용자측 의제들인 ①대체근로 전면허용, ②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 ③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모두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악안이었습니다. 노동법률가들은 경사노위가 박근혜–최순실 정부와 재벌총수들이 밀실에서 거래했던 민원사항을 버젓이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려는 밀실야합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탄력근로제 확대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경사노위 첫 성과라고 홍보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경사노위법에 정해진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단지 5명이 모여 만든 밀실야합의 결과였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1년에 6개월 연속으로 주 64시간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사용자들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무줄 노동시간, 공짜 야근을 일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동법률가들은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고 과로사를 조장하여 노동자들의 삶–시간–건강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도 안됩니다.
셋째,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개선 논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사노위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사용자측과 타협을 한다는 논리로 노동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속히 아무런 조건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합니다.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사용자측 의제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설립 신고제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많은 노동·인권·시민단체들이 노동법률가들의 집단단식 농성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고,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노동·시민단체에서도 지지와 연대를 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노동·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저지, 노동법 개악 시도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등의 목소리를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수많은 권고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단식농성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청년, 이주, 미조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률가들은 노동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의 국면에서 비정규직, 청년, 이주, 미조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 성명서, 집회 등을 통해 낸 요구와 목소리를 통해 지금 한국사회에서 시급히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단식농성은 끝났지만, 단식농성을 통해 환기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입니다. 당장 정부는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에 그대로 넘겨 입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ILO핵심협약 비준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문제설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노동법 개악을 시도할 가능성도 큽니다. 노동법률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도구화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노동자들의 삶–시간–건강을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토론회 개최, 국회 정당들과의 소통, 1인 시위 및 선전홍보활동, 노동·인권·시민 단체들과의 연대, 국제노동계 및 노동법률가 등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집단 단식농성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 단식농성 일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