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는 2월 27일부터 ‘탄력근로제 밀실합의 철회’, ‘조건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법률단체 구성원 278명은 3월 5일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긴급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미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대표들은 지난 해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앞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합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치권이 주도해 노동계 반대조차 묵살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일방 합의했다.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다”며 출범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리고 3인 대표들은 지난 2월 27일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며 경사노위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계층별 대표 3인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고, 경사노위법에 따라 3인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문 의결이 불가능하다.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더할 나위 없는 노동개악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노동시간 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법 시행령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의 구성원들을 보면 노동시간 제도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을 뿐 더러, 그 10명이 위원 중에 이번 합의안에 참여한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미 청년, 비정규, 여성대표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민주당과 정부가 자신들의 탄력근로제 개악시도에 대한 여론의 지탄을 피하고자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개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사노위를 노동개악의 창구로 활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려웠던 것은 상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이번 이른바 탄력근로제 합의라는 과정을 보면 상호 신뢰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고, 정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률단체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3인 노동자 대표가 사회적 합의라는 위장막을 만드는 데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참석에 반대한다.
2019. 3. 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