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19-02-20 53

[성 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의료원의 간호사였던 고 서지윤은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면서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고같은 달 22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가 유가족시민대책위 참여를 보장한 철저한 진상조사실시’, ‘책임자 처벌’, ‘박원순 시장 사과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출범하였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태움을 비롯하여 매우 심각하다지난 해 7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의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조건 전반에 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필요시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조치를 하기로 하였지만지난 해 설을 앞두고 신입 6개월 차였던 서울아산병원의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도 특별근로감독이나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차에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 지 1년도 안 되어 공공의료기관에서 고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하였다.

지난 해 12월 말 경 국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였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사용자는 그 사실을 안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사용자인 서울의료원장과 관리감독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있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 5. 25.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사건에 관하여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으며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한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여서 무엇보다 객관적인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고 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더 늦기 전에 고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더 이상 환자를 살리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 서지윤 간호사 대책위와 끝까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9. 2.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첨부파일

20190220_민변노동위_성명_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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