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01-22 71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대법원은 지난 2018. 10. 30. 일제시기 구 일본제철이 운영하였던 공장으로 강제동원되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하셨던 4분의 피해자에게,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주금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 이후에도 신일철주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협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을 오랜 시간 지원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12명의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신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대리인단 명단은 아래와 같음).

 

구정모 (법무법인 지평) /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간사)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 서보건 (법률사무소 다름) / 이동준 (법무법인 피앤케이)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 이형준 (법무법인 덕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 전범진 (변호사 전범진 법률사무소) / 최용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간사)

 

 

  1. 위 소송 제기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원고가 되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또는 피해 당사자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소송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9. 1. 25.부터 2019. 3. 8.까지 유선전화(02-522-7283) 및 이메일(pipc@minbyun.or.kr)을 통해서 상담접수를 받은 후, 소송이 가능하신 피해자들과 개별 변호사들과의 상담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날짜 : 2019. 1. 25. 오후 2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23, 대덕빌딩 2층)

소송설명회 참석 대상 : 1940년대에 구 일본제철의 공장(가마이시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 오사카 제철소, 겸이포 제철소 등)으로 강제동원을 당하셨던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 칠 준

첨부파일

190122 [보도자료]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