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TF]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1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찰의 위 추가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전현직 국회의원 일부가 국회 파견 근무중이던 법관, 혹은 국회의 대관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임종헌 등을 통하여 본인 또는 자신과 관련 있는 인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두 전직 국회의원(노철래, 이군현) 관련 사건에 관한 재판 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해당 현직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은 바, 이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러한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하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위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기관과 유착하여 자신의 개별적 이해를 도모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철저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는 개별적 사안이 아니며, 그 이면에는 ‘국회 파견 법관’이라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내지 전문관의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법관을 파견받아 왔다. 당해 법관들은 형식상 법관을 사직한 후 국회에서 근무하다 임기 종료 후 다시 법관으로 신규 임용되는 방식으로 법관의 직을 사실상 유지하면서, 국회와 법원을 연결하는 로비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는바,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유착하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였음이 드러났다.
- 한편 위 사태를 통해,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대관업무의 창구로 내세우면서, 입법부-행정부와 부적절한 결탁을 지속해 왔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재판에 있어, 법원행정처는 국회 파견 법관을 통해 접수된 국회의원의 개별적 로비에 조응하여 일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내던졌다. 이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개별적 일탈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헌적 행태가 가능했던 이면에는 기존 사법농단 사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라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이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회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파견받아 온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바, 이는 타당한 조치이다. 국회는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전문관까지 포함하여 법원으로부터 법관을 파견받아 온 관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준사법기관인 검찰로부터의 전문위원·전문관 검사 파견 또한 신속하게 중단하여야 한다.
- 나아가 국회는 이번 사태를 애써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심화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회는 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구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원행정개혁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사법농단의 핵심 구조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법원행정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재판의 온전한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더불어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가 지금과 같이 관여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전·현직 국회의원이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관여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있어 그 엄중한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8_사법농단TF_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