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거사청산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2019-01-17 47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소정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평국 외 9명과 1948 7월경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소정 간첩죄·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기성 외 7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18명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부가 제주4·3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큰 환영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70년 동안 폭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오신 18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임과 동시에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중 최우선으로 논의되어 온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문제에 큰 진전을 가져올 판결이다.

제주4·3사건 당시 253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심판결의 재심개시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의 강요였고, 재판과정은 차마 재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허울뿐인 절차였다. 특히, 제주4·3 군법회의는 수십 명을 재판정에 채워 넣고 항변의 기회는커녕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하는 불법적 절차였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형량의 고지조차 재판정이 아닌 육지 형무소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희생자들이 재심절차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라도 받고 감옥에 갔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왜 나를 감옥에 보냈던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열한 이유이다. 총에 의한 처형이 아닌 법의 탈을 쓴 처형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군법회의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제주4·3 군법회의 판결에 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검찰)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피고인들이 재심절차에서 한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여전히 피고인들이 어떤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제주43 군법회의는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심절차, 기소장 등본의 송달 등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문제되어 온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심 판결이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뒤늦게 이루어진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조치라고 평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으나, 이후 관련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군법회의 희생자들이 수형인 희생자라는 항목으로서 인정되어 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판결 무효화 등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군법회의 2530여 명의 희생자 중 생존자는 3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 생존자 30여 분 중 18분이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스스로 사법부의 문을 두드려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희생자들은 개돼지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사람을 어찌 그렇게 합니까(현우룡)”, “이 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원휴)”,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너무나 험해서 힘들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양근방)”라고 최후진술을 하셨다. 오랜 낙인의 시간을 견디시고, 법정에서 출석하셔서 70년 전 고통을 증언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역사의 중요한 진전을 만드신 18분의 희생자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인다.

제주4·3 군법회의와 같이 조직적인 국가범죄, 그리고 광범위한 희생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구제 절차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2017. 12. 19.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이 법률에 의한 제주4·3 군법회의의 일괄 무효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심개시 결정 및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일괄 무효화 입법의 필요성은 법안 발의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70년간 미루어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 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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