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에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친서를 보내온데 이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에서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짧은 기간 동안의 경이적인 성과들로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올해에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만들어 내자고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와 같은 내용의 친서와 신년사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과 북이 한반도 전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아가자고 제안하였다. 우리는 작년 말 비무장지대 내 GP의 완전철수와 상호검증 등을 지켜보면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에서 더 나아가 올해에는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서해의 평화수역화 등 긴장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로 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유예되거나 실시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과의 의견 조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간 교류와 협력, 공동번영을 위해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실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평양공동선언 당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개성공단은 민족 내부의 거래이므로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제위원회에 위 대북제재의 예외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이유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프로그램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관광의 대가 지급은 위 대북제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유엔안보리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보건·영유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변화된 한반도의 정세와 북측의 비핵화 조처에 상응하여 대북제재의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남한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고 민족경제의 통합을 가로막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
3. 북한은 작년에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실행했고, 영변 핵시설 폐기 의향 및 핵무기 생산 중단을 공언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이전하지 않겠다고 다시 확인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유예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추가적인 실행조치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가 조치에 대한 공언도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미 쌍방의 조치가 균형을 맞춰 진전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약속한대로 미국은 북측의 행동과 공언에 대해, 특히 핵무기 생산을 중단했다는 공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간 수교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약속에 대한 강한 이행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남북 양 정상의 교차 방문은 그 자체가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미뤄지지 아니하고 조속히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도 더욱 더 획기적이고 질적인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고 있을 뿐더러 북측 최고지도자의 답방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북적이고 대북적대적 사고를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까지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하고 관제적 사고만을 수용하도록 강요받는 국가보안법체제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우리 위원회는 온 겨레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2019년에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그 길에 놓여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여정에 함께 해 나아갈 것이다.
2019. 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