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2018. 2.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수사가 일 단락 되고, 악명 높은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직접 희생자인 삼성 에버랜드 노조(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이하 ‘삼성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본격화 되었다. 그리고 2018. 12. 31.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에버랜드 관련하여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의 노사업무를 총괄한 A모 前 부사장, 에버랜드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한 B모 前 인사지원실장, 에버랜드 노조대응 상황실 C모씨, 어용노조 위원장 D모씨 등 13명을 기소하였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금속노조가 2013. 10. 22. 최초로 “S그룹 노사전략”문건 및 본 에버랜드 사건 관련하여 고소고발한지 5년만이고,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2018. 4. 23. 재고소고발한 지 8개월만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서 ①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에버랜드의 노무 담당자들은 2011. 7. 1.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삼성지회 부지회장)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전실에서 미리 마련한 노사전략(“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점, ②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진성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6.부터 2018. 3.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하여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점, ③어용노조 설립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하여 주는 등 회사가 설립을 주도한 점, ④어용노조 위원장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으며 어용노조 설립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민주노조인 삼성지회가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점,
둘째, 형법상 업무방해죄로서 삼성지회를 와해하려는 목적에서 삼성지회의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하기로 하고 실제로 2011. 7.부터 2012. 6.경 조합원들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하여 전격적으로 조장희 부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이후 조합간부들 2명(박원우 지회장, 김영태 회계감사)을 차례로 징계함으로써 삼성지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지회의 업무를 방해한 점
셋째, 그밖에 2011. 6. ~ 2012. 10.경 삼성지회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받은 사안[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2013. 4.경 어용노조 위원장 D모씨가 삼성지회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측을 위하여 위증한 사안[위증] 등이다.
일단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다만 경찰과 총수일가로의 수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첫째, 삼성과 경찰의 이 사건 합동작전에 대한 수사가 무척 미비하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삼성은 조장희 부지회장을 미행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도록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미달로 결국 체포에 실패한 사실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에는, 삼성의 계속된 미행과 정보수집을 통해 조장희 부지회장이 지인의 부탁으로 대포차를 임시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행을 하다가 차량의 차대번호까지 촬영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결국 조장희 부지회장이 회사 내에서 체포되게 한 후 이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기도 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삼성이 지역 경찰과 유착하여 공모하였다는 수사의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고 검찰이 “경찰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한바 관련 경찰들 역시 기소가 되어야 했다. 추후 추가 수사를 통해 반드시 해당 경찰들도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수일가는 여전히 수사대상 밖에 있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인사지원실, 상황실 그리고 어용노조까지 수사하여 책임자들을 기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보전진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건희, 이재용, 이부진(前에버랜드 사장) 등은 이번에도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무노조경영”은 누구의 철학인가. 바로 이병철 초대회장으로부터 내려온 삼성 총수일가의 강력한 신념이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직원 일부의 과잉충성 또는 일탈의 결과인가. 검찰은 우리 대법원이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범죄단체의 조직범행의 경우 그 죄책을 “수괴”에게 수렴시키는 태도를 알 것이다. “수괴”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 명시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는 개의치 않는다. 즉 대법원은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범죄를 조종하고 지시한 두목을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버랜드에서 일어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총수일가의 ‘무노조경영’기조에 의한 것이고 그룹차원에서 작성된“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따라 실행된 것이므로, 이는 총수일가의 묵시적·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 결국 실질적 범죄행위 지배자이자 배후, 조직범죄의 “수괴”인 총수일가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적극 수사하여 기소해야 한다.
우리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은 이번 검찰의 기소가 너무 늦었다고 본다. 검찰은 2013. 10. 고소고발 이후 2015. 1. 26. 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하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종 검찰과 반대의 태도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1,2,3심 모두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으며 그룹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85 판결(1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 판결(2심), 대법원 2015두2895 판결(3심)}. 2018. 4. 국회를 통해 폭로된 당시 노동부 수사보고서에는 위 문건을 삼성인력개발원이 작성 의뢰하여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하였고, 삼성그룹의 사령탑인 미래전략실이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2014년 수사당시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지휘를 무려 5차례나 반복했다(이 중 3차례는 법원 판결 이후임).
지금까지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를 눈감아 줬기 때문에 삼성은 마음 놓고 “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실행했다. 그 동안 에버랜드 노동자들은 해고당해 거리를 헤매면서 투쟁하고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두 명의 조합원이 자살하기도 했다. 이외 5년 동안 삼성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반헌법 범죄를 허가한 주체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속죄의 길은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엄히 다스리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법원은 이번 기소된 자들에게 헌법33조를 유린한 죄를 무겁게 물어 일벌백계해주기를 바란다.
2019. 1.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