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고양 풍등화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대표자: 우다야라이), 아시아의 친구들(대표자: 김대권)은 2018. 12. 26. 경찰의 수사 과정 중 위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시아의 친구들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 신문과정에서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으로 위 외국인 노동자를 수사하여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 ‘통역을 왜 불렀냐’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위 외국인 노동자의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 위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비자의 종류 등 민감한 인적사항을 언론사에 노출하여 위 외국인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고양 풍등화재 사건’의 본질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부재로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 때문에 검찰은 경찰의 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반려했고,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고 나서야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위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부적절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시아의 친구들은 이번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 경찰의 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수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 수사관들에게 외국인차별금지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권고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위 진정을 통해 향후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하는 방식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8. 1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시아의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