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논 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경영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최저임금 산정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입법 완료시까지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나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는 종전 시행령의 문언을 맥락은 무시하고 문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마냥 따르게 되면 2019년도에는 사실상 최저임금 16.7% 인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시 209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법정주휴시간 3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을 병기해 왔고, 일반 산업현장에서도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이 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있더라도, 분자와 분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이러한 경총의 반발에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계도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경총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였다. 진정 경총이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경총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손을 내민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에 즈음하여 경총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12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