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2018-11-29 47

[성명]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1. 대법원은 오늘(2018. 11. 29.)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긴급조치를 발동하였으나 1979. 10.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1979. 10. 18.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하였다. 계엄사령관 박찬긍은 계엄법에 따라 포고문 1호를 포고하였는데, 일체의 집회·시위 등을 금지하고 언론·출판 등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며 유언비어날조를 금지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 부마항쟁 당시 앰네스티 간사로서 부마항쟁의 실태를 전하다가 유언비어날조로 계엄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피해자는 포고령의 위헌무효를 주장하며 형사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39년만에, 계엄포고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며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계엄포고의 내용이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1. 이번 판결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박정희 정권이 불법으로 행사한 ‘계엄’이라는 제도적 폭력에 대하여 사법 역사상 최초로 그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018. 1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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