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취재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8-11-05 54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8. 11. 05.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11:30,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년 유예’ 방안에 반대하며,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2. 개요

  •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오전11시30분, 국회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TS20181105_보도협조_국정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