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는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검찰이 요구하는 수사자료에 대해서는 불협조로,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사법부 스스로의 근본적 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과 실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법개혁의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 등에 대한 박주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주재하의 실국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답변을 정리하자면,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포함한 법원개혁의 실무 추진을 스스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사법농단 사태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이 낳은 참극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의 상징이자, 구체적 결과물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바, 대법원에 설치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7. 19. 제6차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현재 대법원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중심축에 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셀프 개혁’을 향한 반개혁적 움직임일 따름입니다.
5.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수십년간 쌓여왔던 법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문제점을 올곧게 바라보고,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향해 진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민변은 참여연대, 천정배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과 함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의 이슈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 주최: 민변, 참여연대, 천정배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발제 및 토론
사회: 김지미 변호사
좌장: 장주영 변호사
발제
1. [발제 1]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 : 이혜리 (기자, 경향신문)
2. [발제 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 : 김인회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발제 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1. 법원행정처(섭외 요청 공문 발송)
2. 법무부(섭외 요청 공문 발송)
3. 임지봉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성창익 (변호사, 前 판사)
5. 오지원 변호사 (변호사, 前 판사)
2018년 9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