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7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제13조의10에서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환기를 위하여 신문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을 법령으로 보장하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하여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17년 제안한 피의자의 메모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그러나 개정안은 그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어 피의자 및 변호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개정안 제13조의10 단서), △특히 피의자등이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변호인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까지 명시(개정안 제9조의2 제4항 제4호)한 것은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이 석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