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TF] [논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논 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8. 7. 21.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같은 날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을 발부하였을 뿐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 30여명에 대한 통신자료 관련 영장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410개의 문건만을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을 뿐 기타 문건들에 대하여는 임의제출하지 않았고,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포렌식 방식으로 발견된 추가 파일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으며,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였던 사법정책실 및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지원실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그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바, 이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위 대국민담화를 무색하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있을 경우 발부해 온 것이 실무상의 통례였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 기재만을 보더라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사찰 및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의 작성을 임종헌 전 차장 등에게 지시한 사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사실, 김민수 전 심의관은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4,500개의 업무용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공용서류무효죄를 범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법원은 오직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을 발부하였을 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는 앞서 언급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한 일반적 기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사법부는 특조단의 부실한 조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고, 대법원장의 언사와는 달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수사기관의 기초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조차 기각했다. 이제 국민들은, 적어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존 사법부의 그 어떤 판단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7.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