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2018-07-19 32

[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2015년 참사의 원인과 국가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고, 직접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7. 19.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판결 등). 지극히도 당연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 제기일로부터는 약 3년, 참사로부터는 4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 위 판결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지휘관인 김경일 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원은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사유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부재했다는 점은 국정조사, 제1기 특조위 조사, 검찰조사, 캐비넷 문건 등 이미 수많은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밝혀진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책임은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정부가 정한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상금액,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민성금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감액하였다. 대법원이 2016. 10. 24. 수립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대형재난사고의 경우 최소 2억원, 고의적 범죄행위,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억원, 그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판결에서 산정한 위자료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재난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4. 오늘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지만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인정한 점, 위자료 산정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캐비넷 문건, 기무사 문건 등 여러 자료들을 통해 지난 4년 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조직적 사찰 등 탄압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밝힘과 동시에 지난 4년간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겪어온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018. 7.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파일

20180719_민변_논평_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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