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공동논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2018-07-09 36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1.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3.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공정위 조사 결과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기준에 미치지 못해서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4.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된 것이다따라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공동손자회사 금지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국회에도 박찬대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규율 강화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손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첨부파일

180709_민생위_논평.pdf

성명서_썸네일이미지.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