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 귀 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시: 2018. 6. 8. 11:30
장소: 서울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앞
- 귀 언론기관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직인생략)